대구시, 경찰청, 도로공사 합동 지방세, 통행료 등 체납차량 단속 실시

  • 등록 2023.06.29 16:20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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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 | 

대구시는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음주단속 현장인 서구국민체육센터 일대에서 자동차세,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, 대포차량에 대한 동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.

 

단속방법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측정할 때 인근에서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▲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▲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▲대포차량을 동시 단속했다.

 

대구시는 올해 합동단속은 하반기까지 진행되며, 매회 시·구·군 공무원, 경찰, 도로공사 직원 총 15명의 인원과 번호판 영상인식차량 3대 및 순찰차 3대의 차량이 동원된다고 밝혔다.

 

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“이번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이 제고되고, 체납차량은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체납자의 자진 납부 및 납세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며, “향후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”고 말했다.

허창영 기자 heocy227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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