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|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.
조례는 ▲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▲조례의 적용 범위 ▲하자 검사와 지도점검 ▲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·기능 ▲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▲시설공사 하자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 및 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제 69조와 제79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조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상북도교육청 및 23개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 3,033건에 대한 법정 하자검사 건수는 9,546건인데 비해 실제 하자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7,210건에 그쳐 법정 하자검사 처리비율은 76%에 불과했다.
또한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의 법정 하자검사 건수 대비 하자검사 실시건수가 60%대에 그치는 곳이 4곳이나 발견됐으며 70%대에는 12곳으로 파악됐다.
조의원은 "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법정하자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무상 하자보수처리 기회를 놓치게 돼 개보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고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"고 밝했다.
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하자관리지원시스템에서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가 진행 상황과 하자관리 과정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 절감, 시설공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.